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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문인협회 회칙

  • 2015-06-28 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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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문인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회의 정식 명칭은 <한국강사문인협회> 라고 한다.(이하 본회라 칭하며, 약칭으로는 한강문이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 본회의 사무실은 국제웰빙전문가협회 본부 사무실과 겸한다. 서울 임시사무소는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으로 한다.

 

제3조(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문학적 친목을 도모하고 문학단체와의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과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

  2. 본회의 명의로 <한국강사문학> 발행 및 기타 출판 활동

  3. 학술세미나, 연구발표회, 강연회, 문학 강좌, 백일장 등

  4. 국내외 문학단체와의 교류-작가의 파견 및 초청, 출판물 교류(연중 계속)

  5. 예비 문인을 발굴하여 훈련시켜 본회 작가회원으로 등단케 하는 활동

  6. 문학탐방, 문학기행, 시 낭송회, 시화전 개최 등

  7. 기타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일반회원)

  1. 일반회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행복 코디네이터 인턴(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한국강사문인협회 회원 가입 의사를 밝힌 자이다.

  2. 일반회원도 강사문인명부에 다음과 같이 간단한 인적사항을 공지한다. 단, 장르/등단여부에 일반회원으로 명시한다.

사 진 성 명 지역 / 입회년도 장르 / 등단 여부 회원 소개

 

제6조(작가회원)

  1. 일반회원이 작가회원으로 등단하려면 신규 창작물을 2편 이상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2. 타 문단에서 작가로 등단한 자는 신규 창작물을 1편 이상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3. 본회에서 인증하는 작가는 시인, 소설가, 소설가, 수필가, 희곡작가, 평론가, 칼럼니스트 등이다.

  4. 작가회원으로 승급이 되면 장르/등단여부에 등단 부문을 기록하여 분류한다.

사 진 성 명 지역 / 입회년도 장르 / 등단 여부 회원 소개

 

제7조 (권리)

본회의 회원(일반회원, 작가회원)은 다음과 같이 본회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본회 회원은 한국강사문인협회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의무를 게을리 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부덕스러운 이유로 회원의 권리 상실, 또는 자격 박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작가회원이 24개월 이상 창작품을 1건 이상 '작품감상실'에 공식 등재하지 않으면 회원 명부에서 작가회원임을 삭제한다.

  3. 본회 회원은 본회 간행물이나 전시회 등에도 실비로 참여하여 작품을 발표할 자격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소정의 작픔제작비 및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모임 및 연구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이사회 및 임원회 결의 사항의 준수

  3. 작품 창작활동 및 공식 전시의 의무

   1) 시, 칼럼, 꽁트는 년 1점 이상 반드시 본회 전시실에 공개 전시

   2) 분량이 많은 단편소설이나 수필의 경우는 간략한 초록으로 공개 전시(A4 3매 이내)

  4. 작품제작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비, 찬조비)

  1. 본회의 회원에게는 입회비, 년회비를 받지 아니한다.

  2. 단 작품제작 및 전시회(온라인, 오프라인), 기타 강좌 참가비는 납부 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이사는 이사회비를 사무총장에게, 임원은 임원회비를 임원회 회계에게 매년 1월 30일까지 통장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 재정은 각 모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다. 연회비를 미납시에는 회의의 결의권을 주지 아니한다. 이사의 연회비는 이사장 30만원, 감사와 이사 10만원, 임원의 연회비는 대표회장 15만원, 수석부회장과 분과별 회장, 분과별 부회장 10만원으로 한다. 임원회 고문은 연회비가 아닌 일정액을 임원회의 발전을 위해 찬조할 수 있다.

  4. 사무국장과 회계는 그 직무 특성상 임원의 연회비를 면제한다.

  5. 작품 전시회나 정기총회 등과 같이 이사회나 임원회가 아닌 일반 모임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식사비, 간식비, 행사 관련 비용 일체는 모든 참석자에게 1/N로 갹출하여 사무국장과 회계가 지출한다. 

  6. 이사회 찬조비는 이사회 사무총장이, 임원회 및 회원 찬조비는 임원회 회계가 장부에 기록한다. 

  7. 이사회와 임원회의 모든 수입지출은 지출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이사회 의 감사이사에게 정확히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이 탈퇴를 원할시는 탈퇴 처리함과 동시에 '강사문인명부'와 '작품감상실'에서도 해당 탈퇴회원의 작품을 삭제한다.

  2. 사업방해 및 비리, 위조 등 명예를 실추시켜 불미스런 사유로 탈퇴시킨 회원은 추후 다시 복원시킬 수 없다

 

제11조(상벌)

  1.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는 임원 중 1인의 추천과 참석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대표회장 명의로 표창을 진행한다. 표창은 공로패, 감사패, 상장 등이다.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임원은 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의한다. 징계에 관한 심의는 이사장의 회의진행과 이사회 사무총장(임원회 대표회장)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설명을 듣고 전체 이사의 3분지 2 이상의 결의로 징계한다. 징계의 범위는 내용증명을 통한 서면 경고, 임원 및 회원권 일정기간 정지, 임원 강퇴, 문인 등단 삭제, 회원 명단 삭제, 사법 조치 등으로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2조 이사 : 한국강사문인협회의 모든 이사는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 이사장 : 국제웰빙전문가협회 대표(당연직)

  2. 일반 이사 : 5명 내외

  3. 사무총장 이사 : 대표회장(당연직)

  4. 감사 이사 : 2명

 

제13조(이사의 보선)

  1. 이사의 추천을 받은 작가회원 중에서 적격자를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이사의 임기는 매년 12월 30일로 하며,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의 연임은 이사회 3분지 2이상의 결의로 가결한다.

  4. 신임 및 연임된 이사 명단은 이사장이 매년 12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14조(이사의 임무)

  1. 이사장은 이사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주관한다.

  2. 사무총장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회의에서 의결된 행적적인 사무를 집행한다.

  3. 이사회는 임원회의 대표회장, 수석부회장, 분과별 회장을 임명한다.

  4. 감사이사는 이사회와 임원회의 재정, 임원회의 사업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5. 감사이사는 이사회와 임원회의 발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6.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하되 이사회원의 3분지 2 이상으로 개정 한다.

     (감사이사는 결의권이 없으므로 이 경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5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 소집이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하며 최소 3일 전에 유선(문자메시지)로 공지하여야 한다.

  2.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일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16조(부의 사항)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수상자 후보 추천과 문예진흥기금 수혜 등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책벌 규정에 관한 사항

  3. 이사장이 제안한 사항

 

제17조(정족수)

  1. 이사회의 보통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감사이사 제외) 결의한다.

  2.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시에는 자신의 결의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이사회 모임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는 이사장 전결로 동일 안건으로 모이는 임원회의 결정에 일임할 수 있다.

 

제4장 임원회(집행부)

제18조(구성) : 임원회는 본 회의 실무기관이며, 그 구성은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대표회장, 수석부회장(1명), 분과별 회장(6명), 분과별 부회장(각 분과별 2명 내외), 사무국장, 회계로 구성한다. 대표회장은 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저명인사 중에서 임원회의 고문을 약간명 추대할 수 있다.

 

제19조(소집)

  1. 이사장은 필요시 이사회만 아니라 임원회 소집을 대표회장이나 수석부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대표회장은 필요시 임원회나 일반회원이나 각가회의 모임 등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3. 대표회장은 회칙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적극 임원에게 전달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지 못한 본 회의 운영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회장의 직권과 책임 하에 임원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우선 시행할 수 있다.

  5. 대표회장 유고시 이사장의 지명에 따라 수석부회장이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표회장의 역할을 대리할 수 있다.

  6. 임원회는 본회의 행사진행 관련 업무를 결의하고 진행할 수 있다. 

  7. 임원회의 결의는 전체 임원(대표회장, 수석부회장, 분과별 회장, 분과별 부회장, 사무국장, 회계)의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8. 임원의 보선 및 신규 임명은 대표회장이 분과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명한다. 단 기본자격에 미달하거나 부적격자라고 판단한 경우 이사회 이사장은 추후 지명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표회장은 지체없이 적격자로 보선하여야 한다.

 

제20조(심사)

  1. 임원회는 작가회원 등단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2. 대표회장이 심사위원장으로 당연직이고 심사위원은 5인 내외로 한다.

  3. 등단에 필요한 자격 및 심사비는 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21조(사무국) 

  1. 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회계 외에도 출판, 홍보 등을 담당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에는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과 수입 및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가 있다. 

  4. 사무국의 공식 연락처는 대표회장의 사무실 및 거주지로 한다.

 

제22조(사무국 임무)

  1.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와 임원회의 제반 행정, 사무업무를 담당한다.

  2. 이사회와 임원회가 결의한 각종 사업과 관련 한 제반 업무를 기획, 시행한다.

  3. 이사회에서 의결된 <한국강사문학> 등 출판물의 제작 및 배부를 담당한다.

  4. 본회에서 간행된 간행물을 보관하며, 기타 행정 서류(회칙, 회원명부, 수발문서 등을 보존한다.

  5. 한국강사문인협회 및 국내외 문학단체, 지자체 등과의 관련업무 등을 담당한다.

  6. 본 회의 제반 홍보,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제23조(임원회 지출)

  1. 임원회 및 행사 진행 관련비(임대료, 홍보비용, 행사추진비용 등)

  2. 업무추진비(사무국에서 발생하는 업무와 관련된 직접 경비)

  3. 작가 회원의 애사 조문비(작가회원 본인 사망시에만 3단 조화를 한국강사문인협회 대표회장 명의로 보낸다.)

  4. 기타 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결정한 사안의 경우에 지출할 수 있다.


* 제정 : 2012년 4월 20일

* 1차 개정 : 2015년 4월 11일

* 2차 개정 : 2020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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