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6-16 06:39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것만 생각하라는 김용진 교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행복도우미로 멘토링하는 중!
"6월 15일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현재 노인이 되어 버린 헌신자들의 땀방울 덕분이기에, 이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감사정신을 회복하고 노인학대라는 사회문제를 해소시키자는 취지에서 지키고 있는 날이다. 노인에 대한 존중감과 배려는 후세대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틈틈이 반복하여 '감사-존중-나눔'이라는 행복 코디네이터 정신을 교육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경산제일실버타운의 행정과 교육총괄자인 이소희 사회복지학 박사는 직원교육에서 강조했다.
참고로 경상도 지역의 모범 사회복지기관인 경산제일실버타운 이소희 실장은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용진 교수로부터 '포스트 닥터 과정'으로 행복지도사, 행복교육사, 행복상담사를 직접 멘토링 받으며 노인복지시설인 경산제일실버복지센타의 입소 어르신과 주간보호 어르신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복 서포터즈 운동의 현장화를 연구접목하고 있으며, 자신이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배운 사회복지학을 행복 코디네이터학, 행코실천기술론 등과 접목시켜 현장 중심의 이론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김용진 교수가 15일 직원 행복 특강에서 밝힌 내용은 이러하다.
"노인 학대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가족 구성원 등이 의도적으로 노인의 기본 생활권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심리적 신체적 학대만 아니라 언어폭력, 금전 착취나 방임이나 유기 등도 포함된다. 노인 학대는 매년 증가중이다.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작년에는 2만 건이 넘게 신고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배우자나 자녀에 의한 학대가 88%로서 가장 많았다. 노인 학대는 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예방하고 치유해 나가야 하는 사회문제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나 상담자, 의료인 등은 노인 학대를 목격시 신고의무자이기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고인의 신변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방치를 적극 예방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정신이 필요하다. 치매나 낙상 등으로 불편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을 직접 돌보는 일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또한 인지능력이 떨어진 돌봄 노인만 아니라 그 가족등으로부터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늘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하는 을의 관계인 감정노동자이기에, 이들에 대한 정서적 건강과 회복 및 충전을 도모하는 행복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서비스해 주어야만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경산제일실버타운의 원장과 실장, 직원 모두가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을 강화하면서도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해당 클라이언트 노인들의 웰리빙에 최선을 다하는 현장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주어진 업무에 천사같이 매일 매일 더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운전원이 되도록 각자가 행복 코디네이터로서 더 노력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