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9-18 08:14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처음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었고, 9월 8일 조력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어 심사 대기중에 있다. 이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능동적인 힘으로 생명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어 연명을 중단할 때 안락사나 조력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행복 코디네이터 창시자인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용진 교수는 생명경시풍조 만연과 더불어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김교수는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말기환자의 생명을 가볍게 판단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 안락사이든 조력존엄사이든 환자에게 생명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차저차 핑계를 통해 인위적으로 독극물로 살해하는 행위이다. 즉 의사가 환자에게 행하는 적극적 안락사가 조력존엄사라고 할 수 있다. 조력존엄사는 어쩌면 의사 조력 자살행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의사조력사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조력존엄사를 우리나라도 입법화하는 것은 장차 우리 사회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결정을 삶의 끈을 놓고 있는 당사자를 설득내지는 부추겨 결국 타인이 살해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자살률이 매우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조력존엄사가 앞으로 자살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질것을 예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조력존엄사에서는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가동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는 생명 자기결정권이 아주 중요하다. 말기환자는 고통스러운 삶을 자연사할 때까지 지속할 권리도 있지만 부당한 의료 행위를 거부하거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죽을 권리도 물론 있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말기환자를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사회나 국가가 말기환자의 고통이나 비용 등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죽음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국가가 법으로 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력존엄사를 찬성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찬성론자들은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품위있는 죽음을 보장해야 하며,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력존엄사를 찬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생명 자기결정권을 허용하여 안락사를 선택하게끔 하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있다. 시니어 상당수는 의사에 의해 환자 자신의 복합적 고통을 해결하는 조력존엄사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통계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의 가치를 심사숙고 한다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찬성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조직이 가톨릭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라고 하겠다. 이 위원회에서는 '조력존엄사는 자살과 자살에 가담하는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말기환자에게 자연사할 때까지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의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분명히 반대를 표시한 것은 고귀한 생명에 대해 바람직한 평가를 한 일이다. 나는 행복인문학 입장에서 조력존엄사의 법안 발의는 우리 시대 사회적 통합이 되지 않은 중대한 문제이기에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 사람의 생명을 오로지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에서만 평가하고 그런 물질적 관점에서 생명을 평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다. 즉 말기환자의 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졌고 도리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니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로 조력존엄사라고 비판할 여지가 많이 있다."
"조력존엄사는 세계적 흐름이고 이미 몇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마저 따라갈 필요는 없다. 행복인문학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삶에 지쳐가는 말기환자들을 우리 사회가 함께 품어줄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웰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고 책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말기환자를 제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보다도, 말기환자가 감각을 통해 느끼는 신체적 고통이 그에게 남은 전부라고 오판하고 삶을 비관하고 죽음으로의 손을 내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 공동체의 더 중요한 일이고 책무이다. 즉 실존적 가치를 느끼게끔 말기환자에게 우리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갖고 다양한 웰다잉 프로그램을 서비스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말기환자에게 '자연사를 돕는 웰다잉 정책'으로 다가서서 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하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동대응이 되는 것이 보다 더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세상이 되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력존엄사가 훌륭한 대안이 아니라면 뭐가 최선의 대안인가? 그것은 말기환자의 간병이나 당면한 고통 해소 및 죽음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국가가 집행할 가장 훌륭한 복지는 먹을 것을 보장해 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그 자체를 지켜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말기환자 가족 개인의 골치아픈 난제가 되도록 국가가 방임해서는 안된다. 어떤 생명도 자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살해를 방조당하거나 또는 살해당해서는 안된다. 비록 현대 의학의 서비스로는 한계에 부딛혀 더 이상 통증치료조차 안되는 난치병으로 말기환자가 고통중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말기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다독거리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이 호스피스이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에게 치료가 아닌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시스템에 대해 국가는 방임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말기환자를 위해 재정과 인력과 시스템을 책임져야 옳은 일이지, 다양한 핑계로 조력존엄사법을 입법하고 말기환자의 불쌍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면서 국가의 근본적인 생명살리기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호스피스 시스템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병원들이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호스피스 환자를 꺼리고 있으며 암환자의 23% 정도만 호스피스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대형병원 가운데에는 서울성모병원에서만 호스피스 병동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 병원은 그림의 떡이다. 돈이 넉넉한 사람에게는 조력존엄사법이 필요없다. 돈으로 호스피스 병원을 이용하며 남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력존엄사법이 입법되면 경제력이 없는 가난한 말기환자의 선택은 오직 한가지 뿐이 된다. 가난한 말기환자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한 루저가 되고 공동체에서 제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이다. 국가는 호스피스 병동과 서비스를 확대하여 말기환자의 품격있는 임종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조력 존엄사의 문제 역시 간병에 따른 가족의 피로도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드러난 대안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가난한 말기환자에게는 선별복지정책으로라도 국가가 적극 살리는 일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국가는 생명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임종에까지 책임을 저야 한다. 그리고 호스피스 시스템과 행복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을 병행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행복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에는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만 아니라 생명존중과 긍정심리운동 등이 융복합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조력존엄사를 법제화 하여 현재 건강한 사람들의 편견과 합의로, 생사여탈권을 놓고 있는 말기환자들의 고귀한 생명을 독극물로 제거하는 일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돌봄에 대해 국가는 방임하지 말고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말기환자가 품위있고 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삶을 종결하도록 통증치료나 호흡 편의를 비롯하여 다각도의 서비스를 국가가 확실히 보장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말기환자들에게 죽음도 삶에 포함된 소중하고 아름다운 한 과정임을 잘 안내하고 그들의 정서적 웰빙을 돕는 행복전문가들(행복지도사, 행복교육사, 행복상담사, 행복 코디네이터 등), 의료인, 사회복지사, 영적 확신을 강화하는 성직자나 종교인들의 공동 협업 시스템이 잘 정착된다면 대한민국은 그제서야 진정으로 사람 대접받는 복지 선진국이 되고 더 나아가 행복 선진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