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10-14 06:08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용진 교수는 롱코비드 상황과 3고 현상의 심화로 인해 행복 멘토링 및 행복 멘토링 전문가의 필요성을 정부나 관계부처, 기업체나 종교기관 등에서 확실히 인식하고 추진할 것에 발맞추는 협회 차원의 로드맵을 밝혔다. 협회장은 "앞으로 대학교에서 청년대학생 당사자를 위한 힐링과 웰빙 멘토링 프로그램이 강활 될 것이며, 동시에 대학교과목에 행복지도사, 행복교육사, 행복상담사, 행복 코디네이터 등과 비슷한 명칭의 행복 멘토링 과목명을 사용하여 행복 전문가로 육성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인들의 평생교육 현장에서도 행복 관련 강좌가 급격히 개설 될 것이며, 그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이 큰 붐을 일으킬 것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행복 프로그램 뱅크의 역할을 해 온 우리 협회는 행복 관련 교재 집필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분명한 철학과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협회는 교재개발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재 집필위원을 선정하고 행복관련 교재를 집필하게 된다. 지금까지 협회장 김용진 교수는 협회 부설 출판사인 웰빙라이프를 통해 행복관련 주교재 5권을 포함하여 총 38권의 교양도서를 출판했으며, 웰빙라이프 출판사는 2020년 자진 출판사등록을 취소했으나 다시 출판사를 등록할 수도 있다.
협회는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들 가운데 교재 개발에 관심이 있는 책임교수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교재개발 집필자도 선정하고 공동 교재개발을 하게 된다. 교재 출판비는 협회 또는 협회에 출판비를 찬조한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이 충당하며, 출판비를 부담한 사항은 교재 날개 부분에서 밝히거나 교재 날개에 광고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복 관련 교재 개발 규정
제 정(2022. 10.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등에서 행복 관련 교과목(전공, 교양, 기타)이 개설될 것을 예견하고 사전에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교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재개발의 범위) 이 규정에 의하여 개발될 수 있는 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과목 교재
2. 교양과목 교재
3. 교재를 보조하는 보충교재
제3조(교재개발심의위원회) ①교재개발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협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재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개발할 교재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개발된 교재원고의 수정, 보완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
5. 교재 집필위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을 두며, 기획과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박사급 행복 코디네이터 책임교수나 기타 관계자에게 심사를 의뢰하거나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교재개발심의) ①위원회는 교재개발계획에 의거 개발되는 집필위원의 교재 원고를 심의하며, 집필원고(33자ⅹ32자)는 250페이지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교재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심의평가는 수, 우, 미로 하고 "우" 이상 평점되어야 하며, "우" 미만의 평점을 받은 교재원고는 재집필 및 수정을 하여 소정 기일내에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심의위원은 원고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내용은 총평, 교재체제(크기, 색상 등), 사용학기, 발행부수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제11조(교재개발 완료기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집필자(집필위원들)는 교재개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의거 변경 및 연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완료기간으로 한다.
제12조(교재개발계획의 변경) 별지 서식에 의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교재의 출판) ①교재의 출판은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집필위원들의 명단을 표지에 게시한 채 출판하여 국회도서관에 저자명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출판비용은 협회 또는 독지가나 단체의 찬조비로 부담하며 발행기관은 국제웰빙전문가협회로 한다.
②교재가 대학교 등에서 채택될 경우 집필위원이 우선 순위로 강의에 참여 할 권리를 준다.
③출판물의 발간을 위하여 협회에 출판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재발행권) 교재의 발행권 및 저작권은 협회에 귀속된다.
부 칙(2022. 10. 1. 규정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이 규정 시행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