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11-16 07:16
국제웰빙전문가협회는 "옳고바른마음총연합회 원장 구호원 행코 책임교수와 사무총장 이정인 행코 책임교수는 행복학교 관리자 연수교육과 더불어 배관세척관리사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행복 코디네이터 인턴과 행복상담사 인턴 육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구호원 행코 책임교수는 "인지인성교육이 잘 되면 수도배관세척도 양심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은 웰빙의 아주 기초적인 맑고 깨끗한 물을 매일 먹을수 있도록 도울수 있다. 그렇게 이웃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면서도 또 자신의 경제적 수입을 해결할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배관세척관리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참 좋다"라고 말했다.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용진 교수는 "구호원 원장의 20여년 넘는 인지교육 프로그램과 부단한 실천력, 재치넘치는 이정인 행코 책임교수의 순발력이 화모니를 이루어가면서 앞으로 큰 일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앞으로는 행복 코디네이터 인턴, 준전문가 또는 행복상담사들도 많이 배출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수도법의 강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배경 (수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③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세척 등 조치”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 등 위생조치, 세척 등 조치, 수질검사의 주기. 항목 및 지도.감독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시행령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건축물을말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건축 연면적이 5천㎡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수도법시행규칙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②소유자 등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