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뉴스

뉴질랜드처럼 법률 제정으로 담배의 종식 시대가 가능할까?

작성일 : 2022-12-15 09:54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운다. 그런데 흡연의 근본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 담배를 피운다. 그러나 담배는 공해 유발의 주범일 뿐 아니라 인체 건강에 백해무익한 것으로 간주되는 해로운 물질이다. 그래서 흡연운동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인류의 역사에서 과연 백해무익하다고 평가된 담배가 사라질 수 있을까?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지난 13일(화) 뉴질랜드에서 2009년 이후 출생자는 앞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흡연 규제 법률이 의회를 통과했다. 만일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면 뉴질랜드 화폐로 15만 달러,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1억 2천 5백만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담배없는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참 대단한 결정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뉴질랜드의 이러한 대안에 대해 웰빙과 힐링 그리고 행복 프로그램 전문기관인 국제웰빙전문가협회 행코교수단 단장 김용진 교수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김 교수는 "담배를 강제 규제한다고 해서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아편의 중독성과 해악성을 알게 된 사람들이 대마초 재배를 금지하기 위해 씨앗을 불태우고 강력히 처벌하거나 구속 또는 벌금도 물렸지만, 지금 지구 어느곳에서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아편이 재배되고 불법으로 엄청난 분량이 거래 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 아무리 법으로 강제규제 하여도 지금의 방식으로는 담배 없는 미래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담배를 없애는 법률안 제정으로 흡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뉴질랜드의 법치주의적 발상의 문제점은 사람을 단순히 제도나 규범이나 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크게 착각하는 것에 있다. 혹시 뉴질랜드의 이러한 강제입법 방식을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모방할까 걱정된다. 행복인문학적 가치관과 이해력에 근거한 섬세한 정책적 솔루션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행복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근본 해결에 도움이 된다. 사람은 단순히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조종당하지 않는 개별성이 강한 존재이다. 신과 소통하기 위한 환각제의 수단으로 인류 역사에 최초로 마야인들이 담배를 만들어 피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 콜롬부스가 유럽으로 담배를 확산시키고, 담배가 먼저 상류층 귀족들의 레저활동 도구로 고착 되면서, 점차 일반인의 생활에까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흡연은 단순 모방에서가 아니라 정서적 고독이나 괴로움 등을 해소하지 못한 인간심리의 현주소가 백해 무익한 흡연문화로 은둔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담배 판매와 관련된 강제 규정을 입법 하는 것 이전에, 행복인문학적 웰빙 코칭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제대로 코칭하는 개인별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차선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통해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목표로 전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행복 코디네이터의 행복멘토링이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이다. 이 운동을 우리 협회의 행코 책임교수들이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제웰빙전문가협회는 내년 1월 9일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2회 행복한 세상 만들기 국민 공모전 세행시(세바시)'를 개최한다. 행사를 통해 국민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그것을 정리하여 협회는 전국민에게 확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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